살인범 검거 공적 가로채기 의혹…경찰 간부 감찰 조사

팀 막내가 붙잡은 살인범…상황보고서엔 팀장이 검거자
살인 사건 용의자를 검거한 부하 직원의 공적을 팀장급 경찰 간부가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4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모 팀장인 A 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직접 검거한 부하 직원의 공적을 가로채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5월 10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이 금전 문제로 비슷한 또래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A 경위는 팀원 2명과 함께 사건 현장 인근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한 행인이 급히 음식점에 들어와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인근 또 다른 식당에서 무전을 들은 같은 팀 막내 B 순경이 25m를 쫓아가 용의자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한 직원은 "B 순경이 검거한 살인 용의자를 사건 발생 현장으로 데리고 갔고, 경장 1명이 마침 갖고 있던 수갑을 채웠다"며 "팀장인 A 경위는 현장에 있긴 했지만, 검거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의자 검거 경위 등을 적는 상황보고서에는 진한 글씨로 A 경위 이름이 주공자(주 공적자)로 표시됐다.

나머지 팀원 3명이 부공자(부 공적자)로 적혔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다른 직원은 "A 경위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직원이 '팀장이 특진을 하려 하니 이거(공적) 팀장에게 밀어드리자. 수갑도 팀장이 채운 것으로 하자'고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의자 검거 후 사무실로 복귀한 B 순경이 당시 교통순찰대장에게 정확한 검거 경위를 보고했는데도 A 경위는 '난 모른다.

마음대로들 하라'는 식으로 허위 보고를 방관했다"며 "결국 문서에도 A 경위가 주공자으로, 나머지 직원들은 부공자으로 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거자 허위 보고는 살인 사건 관할 경찰서인 부평경찰서 형사과가 지구대에서 올라온 현행범 체포 보고서와 교통순찰대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의 검거자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경위는 이 같은 허위 보고가 경찰 내부에서 소문으로 퍼지자 뒤늦게 검거자 표창을 받지 않겠다고 서무 직원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A 경위와 B 순경은 민갑룡 경찰청장 표창을, 당시 수갑을 채웠던 직원 등 2명(경위 1명·경장 1명)은 이상로 인천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또 다른 직원은 "팀장인 A 경위는 사건 현장에서 무전을 하고 피해자가 실린 119구급대 차량을 병원까지 경찰 오토바이로 에스코트했다"면서도 "수갑을 채우거나 피해자 지혈을 한 다른 직원보다 본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원이 보고서에 나를 주공으로 올린다고 해 '그렇게 하면 큰 일 난다'며 말렸으며 이후 상황은 잘 모르겠다"며 "본청장 표창도 처음에는 1장만 나온다고 해 빠졌다가 이후에 추가로 내려와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현재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를 더 진행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