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호주 부동산 투자계약 파기…"투자금 89% 회수 가능"

사모펀드 '위조문서'에 속아 해외 대체투자
현지 실사 가운데 확인…"대출계약서 위반, 회수절차 진행"
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3264억원 규모의 호주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JB 호주NDIS펀드)가 현지 사업자의 계약파기 문제로 긴급히 자금을 회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 2015억원은 현금으로 즉각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소송 등을 거쳐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KB증권은 4일 "해당 펀드의 대출 차주인 호주 현지사업자 'LBA 캐피탈'이 대출약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해 긴급자금회수 및 법적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KB증권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 호주NDIS펀드를 3264억원(기관 2360억원, 법인·개인투자자 904억원)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호주 현지사업자가 호주정부의 장애인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계약됐다.

그러나 호주 현지사업자인 LBA 캐피탈은 호주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당초 매입하려던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매입 후에도 장애인 아파트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해 임의대로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 이 같은 내용은 KB증권의 현지 실사 중 확인됐다.

이에 KB증권은 제안 내용과 다른 운용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현금 및 기타자산을 동결했다. 당초 대상자산의 매입이 아닌 다른 자산의 매입은 대출계약서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호주 현지에 현장대응반을 급파하고 현지 최고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투자자금 2015억원은 현금으로 회수해 국내로 이체 완료됐지만 투자자금의 일부인 882억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은 자산동결 상태다.

KB증권 관계자는 "보유현금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투자자금의 최대 89%정도를 회수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 투자자금 및 손해발생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LBA 캐피탈 및 동사 등기임원 3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100%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당 펀드의 부당운용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양사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