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으로 소송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

'공무원 책임보험' 내년 1월 도입…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근거를 마련,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인사처는 공직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 수행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서종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