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어린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205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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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등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1억7000만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끌어모은 혐의로 유튜브에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불법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타깃 광고를 어린이에게 노출했다”며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유튜브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벌금 규모는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튜브는 4개월 뒤부터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끌어모은 혐의로 유튜브에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불법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타깃 광고를 어린이에게 노출했다”며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유튜브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벌금 규모는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튜브는 4개월 뒤부터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로부터 오는 데이터는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