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딸 서울대법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이력 거짓"

"2007∼2012년 고교생 인턴 없다…생기부 허위 증명서 등록"
靑 '내란음모' 주장엔 "민주주의 파괴…윤석열 경질하면 탄핵사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고교 생기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활동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5년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명단을 보면 인턴십을 한 총 17명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며 "서울대 학부생, 서울대 대학원생이거나 타대학 학생도 있었지만 고교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생기부에 인턴십 내용을 등록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명의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고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턴십을 한 적이 없으니 증명서 역시 허위 가짜 증명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그는 또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경질된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분명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로부터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파렴치한,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불법행위"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