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공판 참석…지지자들 "이재명 무죄" 연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판결이 갈릴 법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2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온 이 지사는 미소 띤 얼굴로 지지자들에게 눈인사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어 추가 질문에는 미소로만 답한 뒤 몸을 돌려 청사 내부로 들어섰다.이날 법원청사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 100명이 나와 '청렴결백 이재명'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무죄" 등을 연호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