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2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돼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지사 측은 고법 판결에 항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이 공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강제입원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숨긴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