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서 결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기피 신청 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달 2일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받던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가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항고심 재판부 또한 "검찰에 공소장 중 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즉시 삭제·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거나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3개월여 동안 중단된 상태로, 이날 재항고로 최소 1개월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