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 '주말 결단' 주목…여론추이·檢수사 변수

靑, 청문회 '한 방 없다' 자체 평가…보고서 채택 등 보며 임명 시점 고민
7일 0시부터 임명 가능…'9일 임명 유력' 관측 속 주말 임명 배제 못해
조국 부인 기소 가능성 변수…曺 "임명권자 뜻 따를 것" 언급 속 최종결정 주목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최대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고심에 들어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해 청와대에서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순방 기간 국내에서 진행된 '조국 정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부재 기간 업무를 보고받는다"며 "이 자리에서 당연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여론 동향 등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자체로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부담을 던데다, 야당으로부터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점을 청와대로서는 나쁘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나왔지만 후보자의 위법 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애초 기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낙마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느냐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여론의 추이 등을 파악한 뒤 순방 후 청와대 업무 복귀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사실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미룰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 정도의 여유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이르면 8일에도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청와대는 조 후보자 본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