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연금보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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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에 의한 노인 세대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도입 초기 70%에서 점차 감소해 현재 40%까지 낮아졌다.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했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퇴직금의 연금 수령 선택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의 멋진 삶을 꿈꾸지만, 10명 중 4~5명은 중위소득 미만으로 상대적 빈곤을 겪게 된다.노인빈곤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도 금융자산을 연금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 만기 도래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확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을 장기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초과한 연금수령분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70%에서 60%로 인하해 주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은행상품과 금융투자상품은 주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계층이 단기적 이자소득 또는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 비해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은 장기적·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연금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장기계약 특징은 가계의 저축률 증대, 장기 산업자금 지원, 경제성장 기여 등의 순기능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도 1990년까지 보험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1년 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보험기간 10년 이상과 일정 납입 한도 이내에서만 비과세를 허용하는 등 갈수록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비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비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고 피보험자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갈수록 축소하고 있는 만큼 보험을 늦게 가입할수록 세제 혜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사람은 출생 이후 성장, 결혼, 육아, 노후와 같은 인생주기를 거치면서 가정생활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의 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이 필요하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필요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양민수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