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처 잔혹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 30년' 확정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 살인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했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혼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전처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통화 중인 A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인 2017년 12월에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결국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A씨를 살해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는 1·2심 선고에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 징역 3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