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사모펀드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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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코링크PE·웰쓰씨앤티 대표 영장
자산운용업계 "이례적인 일…사모펀드, 부정적 인식 우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 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사모펀드 운용자와 투자사 대표를 향해 잇따라 칼끝을 겨눈 데 대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례적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통제나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찰조사까지 받는 경우는 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계 자체 이슈라기보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운용사 역시 불완전판매 및 상품 구조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서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불안도 많았다.
또 다른 익명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있으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사모펀드는 나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중소형 운용사도 이어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를 악용한 사건이 터지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반면 "공모펀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직접 사모펀드를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까지 시장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