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공사 중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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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과 착공 시점 놓고 이견…환경단체 반발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착공 시점을 놓고 인천시와 환경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6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한 데 대해 '착공이 시작되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시는 내부 자문을 거쳐 사업지구 내 건물 철거가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환경청에서 말하는 착공과 시가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인 DCRE도 구조물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여서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그러나 사업자 측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오염 토양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을 착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같은 행정당국인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착공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추홀구는 건물 철거를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로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DCRE 측이 낸 오염 토양 반출 정화를 승인한 바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럴 경우 부지 내 정화가 어려우면 오염 토양의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구는 철거를 착공으로 보고 오염 토양 반출을 승인했는데 시는 이를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시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인천시 도시개발계획과 관계자는 "시는 내부 자문을 거쳐 사업지구 내 건물 철거가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환경청에서 말하는 착공과 시가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인 DCRE도 구조물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여서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그러나 사업자 측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오염 토양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을 착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같은 행정당국인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착공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추홀구는 건물 철거를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로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DCRE 측이 낸 오염 토양 반출 정화를 승인한 바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럴 경우 부지 내 정화가 어려우면 오염 토양의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구는 철거를 착공으로 보고 오염 토양 반출을 승인했는데 시는 이를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시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