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자리'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13명…전국 평균은 전년보다 34%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강원도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음주단속 강화에 나선다. 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8%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다.

전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4% 감소한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 전역 일제 음주단속을 주 2회, 시·군별 자체 음주단속은 주 1회 이상 하기로 했다.

자정 이후 심야 음주단속도 펼친다.

시·군 진입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단속이 없는 날에도 만취 운전이 예상되는 지그재그 운전, 차선에 걸쳐 운행하거나 야간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행위 등은 기본적인 순찰 근무 중에도 수시로 선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기보다는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물론 '한 잔 술도 음주 운전'이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