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리츠 투자자 세제혜택 도입 불발…롯데리츠 등 7천억대 공모 '촉각'
입력
수정
지면A24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검토▶마켓인사이트 9월 9일 오전 9시43분
정부가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롯데리츠 등의 대규모 공모를 앞둔만큼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9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공모형 리츠 활성화 대책에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이 건의한 개인투자자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일부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해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리츠 자산에 대한 건설·부동산 인허가 인센티브와 펀드·증권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리츠 공모 물량이 단기간에 많이 몰린 시기에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롯데리츠가 4000억원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의 ‘태평로빌딩·제주조선호텔 리츠’와 NH리츠도 2000억원대와 1000억원대 규모의 공모 상장 절차를 본격화한다. 신한리츠운용도 이달 300억원 규모 ‘천안 신라스테이 리츠’ 공모를 할 예정이다.
리츠 운용사 관계자는 “여기 저기 투자해 이자·배당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년층들은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고위험자산에 손대기도 한다”며 “선진국처럼 배당 목적으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개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는 만큼 연기금과 공제회 역시 사모 부동산 펀드·리츠 대신 공모 리츠 비중을 늘리려던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공모 리츠는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환금성이 높은 편이다.
이현일/오상헌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