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첫 신병 확보 시도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들이 총 14억원을 납입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대표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 받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후 매출 급성장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