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펀드 투자자로부터 매달 고문료"…조국 부인 "추측성 보도 삼가달라"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그가 ‘가족 펀드 투자사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왜곡하여 추측성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오전 한 언론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사인 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자신의 ‘가족펀드’ 자산운용사 관계자로 일하며 계열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링크PE는 정 교수를 포함한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펀드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온 정 교수의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이 되는 셈이다.이에 정 교수는 “WFM은 원래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저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2018. 12.~2019. 6.) 월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더블유에프엠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블유에프엠은 제가 투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다”면서 “위와 같은 자문업무는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세금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가 마치 투자한 펀드 운용사 및 그 계열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왜곡하여 추측성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