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두번째 시도 실패…"수형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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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폈고, 신청 불허 의결을 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될 경우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자유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형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고,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허가를 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만인 올해 4월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전했다. 당시 심의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 집행을 중단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전체 형랑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폈고, 신청 불허 의결을 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정지될 경우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자유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형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고,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허가를 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만인 올해 4월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전했다. 당시 심의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 집행을 중단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전체 형랑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