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운계약·수수료 초과 등 불법 중개 25건 적발

대전시는 5개 구청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도안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25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법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을 확인하고 중개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업무정지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다운계약 3건도 확인됐다.

시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을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불법 분양권 전매를 유도할 수 있는 현수막 12건은 철거하고 시정 권고했다.

고용인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2건도 적발됐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