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난치병 학생 진료·교육비 지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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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치료 체재비 포함 연 최대 300만원…9월 16일부터 8주간 접수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에게 진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혼디(아래아를 ㅗ로 표기) 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 질환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석문 교육감 5대 공약 중 하나인 이 사업의 대상 학생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학생이다.
해당 질병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휴학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의 진료비뿐 아니라 화상 강의, 특기·적성이나 진로 계발을 위한 학원 교육경비와 도외 의료기관 통원·입원 치료에 든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선박료·숙박비 등 체재비까지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같은 영수증으로 다른 난치병 질환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도교육청은 사업 시행에 앞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며, 올해 예산 9억9천만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8주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각종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carejejuedu@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육감은 "각종 기관·단체나 공동모금회 등에서 시행하는 난치병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진료비 지원이지만 이번 사업은 그간 소홀했던 교육력 제고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며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에게 진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혼디(아래아를 ㅗ로 표기) 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 질환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석문 교육감 5대 공약 중 하나인 이 사업의 대상 학생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학생이다.
해당 질병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휴학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의 진료비뿐 아니라 화상 강의, 특기·적성이나 진로 계발을 위한 학원 교육경비와 도외 의료기관 통원·입원 치료에 든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선박료·숙박비 등 체재비까지도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같은 영수증으로 다른 난치병 질환 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도교육청은 사업 시행에 앞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며, 올해 예산 9억9천만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8주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각종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carejejuedu@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육감은 "각종 기관·단체나 공동모금회 등에서 시행하는 난치병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진료비 지원이지만 이번 사업은 그간 소홀했던 교육력 제고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며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