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공유 '기자 단톡방' 멤버 12명, 검찰 넘겨져

경찰, 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한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올해 5월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기자, PD 등이 참가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앞서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 측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 설명이다.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톡방의 존재가 몇몇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채팅방을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