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제도개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부양의무자 소득 환산율·부양비 부과율 인하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향후 과제를 10일 밝혔다.

먼저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지만,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만 공제가 적용됐다.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로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천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5천 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기본재산 공제액은 물가 상승에도 지역유형에 따라 10∼16년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천400만원에서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3천400만원에서 4천200만원, 농어촌은 2천9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천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낮아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선정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역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보면 대도시는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천800만원에서 9천만원(32.4%), 농어촌은 3천800만원에서 5천200만원(36.8%) 오른다.
또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계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빈곤층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는 수급자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가 심한 자녀를 둔 저소득의 노부모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만6천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해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복지부는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1만2천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현행보다 10%로 일괄 인하한다.부과율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성별·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