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부산 중구청장 2심도 벌금 150만…당선무효형(종합)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윤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가액을 바로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볼 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 판세 예측과 상대 후보와의 득표수 차이,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가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는 후보자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사무장에게 위임한 뒤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 가액의 확인을 게을리한 것은 공직자 자세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선거 사무장에게 재산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의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제7회 지방선거 부산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 구청장은 1만617표(48.29%)를 얻어 9,602표(43.67%)인 자유한국당 최진봉 후보를 1천1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