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업권 침해 않겠다"던 조국, 서울대에 사직 아닌 휴직 신청

법무부 향하는 조국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지난달 1일 이후 40일 만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관에 임명되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이 어제(9일) 학교에 휴직 의사를 밝혔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심의하고, 대학 본부가 승인하면 휴직 처리가 된다”고 전했다. 휴직은 법무부 장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진다. 서울대가 따르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것과는 대비된다.조 장관의 휴직 신청은 서울대에서 사직하겠다는 뜻을 비춘 조 장관의 지난 발언과 배치된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있었던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제약을 주게 된다”며 “임명 문제가 종료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에 임명되면 서울대에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지만 조 장관은 휴직을 택한 것이다.

조 장관의 지난 발언과 같이 휴직이 장기간 이어지면 학생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이 사직하면 서울대가 새로운 전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복직을 전제로 하는 휴직이 이어지면 기존에 있던 교수진이 강의 부담을 분산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에 임용된 2017년 5월 이후 2년 넘게 휴직했다.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달 초 서울대에서 사직했다. 최 장관은 정년이 1년 남아있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