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밀어붙이지만 기재부 여전히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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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오리무중'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정부 부처 간 이견마저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내달 수정"
기재부 "부처 협의 거쳐 실행해야"
야당은 상한제 반대 법안까지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시행 절차도 까다롭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을 개정해도 10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로 이뤄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관계 부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반대 법안까지 내놨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종잡기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회사와 예비 청약자도 혼란에 빠졌다. 올해 분양 계획을 잡은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하기 위해 서둘러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10월에 바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언제 될지,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