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담합 벌금 1억달러 확정…파산 가능성

스타키스트 참치캔
동원산업의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가 가격담합과 관련된 형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1억달러 부과가 확정됐다. 스타키스트는 그동안 1억달러 벌금을 내게될 경우 파산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스타키스트에 대한 벌금 1억달러를 확정하고 지급 명령을 내렸다.미 법무부는 지난 2015년 미 참치캔 시장 1위인 스타키스트와 2, 3위인 미국 범블비(Bumble Bee), 태국 치킨오브더씨(Chicken of the Sea) 등 3사가 가격 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치킨오브더씨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조사에서 이들 3사가 2011~2013년까지 2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고, 미 연방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른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인 1억달러 벌금을 매겼다.

하지만 스타키스트는 벌금이 1억달러에 달할 경우 ‘파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벌금을 5000만달러로 낮춰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이 이번에 거부된 것이다.범블비는 2017년 이미 2500만달러 벌금을 납부했으며, ‘플리바게닝’을 한 치킨오브더씨는 기소를 면했다.

스타키스트는 연방 벌금 외에도 미국 유통업체들과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가운데 월마트 등 일부와는 2050만달러 합의금을 내고 올 초 합의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