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심 재판부에서 판결
최민수/사진=변성현 기자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최민수의 법률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손가락 욕을 한 것은 맞지만 협박성 발언을 하진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내내 최민수는 "제가 갑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누가 참겠나.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고, 후회하진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선고 후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세상을 살다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항소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민수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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