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추석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선 잠원IC부근이 귀성·귀경 차량으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1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경우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밤 12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0시1분에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통행료가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하이패스를 부착한 차량은 톨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통행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귀경길 정체는 길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515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은 54만 대로 추산된다.

이날 오전 10시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50분, 목포 6시간30분, 대구·광주 6시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30분 등이다. 반대로 서울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소요시간은 대전 1시간40분, 강릉 3시간, 광주 3시간3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4시간, 울산 4시간40분, 부산 5시간 등으로 예상된다.귀경방향 정체는 오후 4시∼6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음날 오전 3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귀경 차량이 몰려 이날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귀성 방향은 평소 토요일과 비슷한 수준의 정체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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