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일휴무제' 연휴 이후 본격 공론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추석 연휴 이후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민 2만2500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을 묻는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 대상 절반가량은 학생이다. 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은 교복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선택하고 지난달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해왔다. 설문조사도 공론화의 일환이다. 추진위는 학부모와 교사, 학원 관계자, 학생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시민참여단 구성을 논의 중이다. 시민참여단 구성과 규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200명으로 정해졌다. 다만 구성비는 미정이다. 학생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초등학생과 학원 관계자를 참여시킬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단은 내달 26일과 11월 9일 각각 7시간씩 두 차례 토론을 한 뒤 11월 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참여단과 별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열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의 자유를 제한·침해한다는 점도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다.

학원일요일휴무제가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입시검정·보습학원은 7791곳이다. 서울에 있는 노래방(6345곳)보다 1400여곳 많다.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감시하려면 거대한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는 학원 심야교습도 교육청 인력부족 탓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학원 탓에 못 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청소년은 52.4%였다. 이들은 수면 부족의 이유로 가정학습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학원과 과외(18.4%)'가 그 뒤를 이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어떻게 시행할지도 논란거리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일단 교육부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례를 제정해 서울만이라도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할 생각이다. 다만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조례로 시행하면 위헌·위법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원법에 조례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휴강일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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