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97%는 남성…16%는 '피해자 지인'

강원 동해경찰서 '성범죄 전담팀' 소속 경찰관이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 검거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나 친구 등 피해자와 아는 사람의 범행이 전체의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2299명으로 나타났다.몰카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중이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5년 3961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엔 4499명으로 증가하더니 2017년 5437명, 지난해엔 5497명으로 늘어낫다. 97.2%(2만1684명)는 남성이다.

애인이나 직장 동료, 친구 등 피해자와 아는 사람의 범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6.7%(3715명)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으로 집계됐다.

면식범 피의자는 애인(1697명, 45.7%)이 가장 많았다. 지인 등(743명, 20.0%), 친구(518명, 13.9%), 직장 동료(394명, 10.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119명·3.2%)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61명·1.6%)이 범행한 경우도 있었다.이재정 의원은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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