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인사청문회서 위증시 징역형"…법 개정안 발의

심사기간 위원회 상정일부터 계산하도록 일원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또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일원화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임명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임명동의안 마감의 법정 시한이 '국회 제출' 날짜와 '상임위 회부' 날짜를 기준으로 각각 상존하는 것이다.

이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일찌감치 제출됐음에도 교섭단체 간 협의 지연으로 상임위 상정 시기가 미뤄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 경우 후보자의 답변서와 기관의 자료 제출 시한도 짧아지면서 청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