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또…20대 만취운전 동승한 2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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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만취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0대가 사망했다.
고(故) 윤창호 씨 사망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모 병원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인 A(23)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유턴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K5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고, 유턴하던 코란도 운전자도 부상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故) 윤창호 씨 사망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 모 병원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인 A(23)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유턴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K5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고, 유턴하던 코란도 운전자도 부상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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