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어머니 아파트 불지른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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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에 방화한 40대 구속영장 신청추석이었던 지난 13일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된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어머니가 거주중인 청주 서원구 개신동에 위치한 아파트 9층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부른 지른 후 A 씨는 아파트를 빠져 나왔다. 범행 당시 어머니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A 씨가 부른 질로 아파트 주민 B 씨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200여 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후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A 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