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자녀 지원 땐 해당교수 입학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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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공정성·투명성 강화 목적서울대가 올해 시행하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소속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자녀가 본교에 지원한 서울대 교수들을 확인해 이들을 면접 등 대입 관련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며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서울대는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 가능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사항 조회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녀가 서울대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고교생이나 재수생 자녀를 둔 교수들은 입학 관련 업무에 되도록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새로 강화한 회피·제척 시스템으로 입시 공정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개정해 교수 자녀가 입학 후 부모의 수업을 수강했을 때 지켜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서울대에 입학한 자녀가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을 경우 해당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기 말 자녀에게 성적을 부여할 때는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확인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총장이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