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시장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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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1일 60명이 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 순회 단속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10월31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구 단속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 그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구 단속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 그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