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설악산 케이블카, 4년 만에 백지화…환경부,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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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좌초하게 됐다.
16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뒤 강원도 등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산양 등 산림의 실태가 실제 현장 조사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와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됐다.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탐방로 회피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가 보완 대상이었지만 2016년 이후 각종 소송 등의 영향으로 2년 이상 협의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삭도가 적폐사업으로 규정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중지됐다.양양군은 그동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도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환경협의가 재개됐지만 이날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뒤 강원도 등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산양 등 산림의 실태가 실제 현장 조사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와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됐다.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탐방로 회피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가 보완 대상이었지만 2016년 이후 각종 소송 등의 영향으로 2년 이상 협의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삭도가 적폐사업으로 규정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중지됐다.양양군은 그동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에도 케이블카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도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환경협의가 재개됐지만 이날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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