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개인청약 많을수록 인센티브"…증권사에 '미션' 부여한 롯데리츠

여의도 25시

내달 코스피 입성 앞두고
일반청약 성과수수료 첫 도입
▶마켓인사이트 9월 16일 오후 3시18분

다음달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하는 롯데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개인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색적인 주관사 수수료 지급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개인이 참여하는 일반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증권사에 더 많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츠는 상장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사단에 수수료를 3단계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주관사단(한국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HSBC 서울지점,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에는 기본수수료로 공모금액의 1%(최대 43억원)를 지급하고, 이 중 공동대표주관을 맡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HSBC 서울지점 등 세 곳에는 업무 성실도 등을 감안해 인수금액의 최대 0.5%(최대 16억원) 한도 안에서 ‘대표주관 성과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리츠는 이런 일반적인 상장 관련 수수료 외에 ‘일반청약 성과수수료’를 추가로 도입했다. 개인 대상 일반청약을 받는 한국투자, KB,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일반청약 경쟁률에 비례해 약 5억원(일반청약 배정 총액의 0.36%)을 나눠주겠다는 방침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일반청약 경쟁률과 연동해 지급하는 성과수수료가 등장한 건 주식발행시장 사상 롯데리츠가 최초로 추정된다”며 “롯데그룹 차원에서 롯데리츠를 올해 ‘랜드마크’ 딜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역대 공모리츠 중 ‘최대어’를 노리고 있는 롯데리츠는 전체 공모금액을 최대 4299억원으로, 이 중 일반청약 물량을 최대 1505억원으로 책정했다. 일반청약을 맡은 한국투자 등 네 곳의 증권사는 일반청약 한도를 최대치로 열어놨다. 가령 일반청약 물량으로 859만여 주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최고 우대 고객 한 명당 859만여 주를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청약증거금(신청금액의 절반)이 최대 215억원 필요하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매장 일부를 자산으로 담은 롯데리츠는 다음달 8~11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