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여성 배상액 지급 거부하면…"부동산 등 강제집행"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
조정안 송달 후 2주 내 이의제기 없어 확정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박유천(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과 박유천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 성폭행 관련 두 번째 신고자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박유천에게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혼을 내렸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단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A씨 측은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도리어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13일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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