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농장 돼지 살처분…국산 돼지고기 소비해달라"
입력
수정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브리핑…남은 음식물 양돈농가 반입 전면금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련 농장 돼지 3천950두 살처분을 오늘 내로 완료하겠다"면서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천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천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