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의사 묻지않고 시설 퇴소시키면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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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퇴소시키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7일 경기도에 있는 A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설은 올들어 시설 축소를 위해 거주 장애인 15명을 강제로 퇴소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호자 또는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소 여부를 판단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은 후견인 지정도 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졌다.A시설은 “정부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 동의를 받고 퇴소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당사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7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관리 규정을 개정해 거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소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정부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인권위는 17일 경기도에 있는 A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설은 올들어 시설 축소를 위해 거주 장애인 15명을 강제로 퇴소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호자 또는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소 여부를 판단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은 후견인 지정도 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졌다.A시설은 “정부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 동의를 받고 퇴소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당사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7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관리 규정을 개정해 거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소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정부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