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규제 등 12건 '규제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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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등 민생규제 6건,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등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수변시설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지역현안 규제 3건 등 총 12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31회의 '찾아가는 규재개혁 시군간담회'를 열어 총 92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중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해 1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도 관계자는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된 12건은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주요 개선 사례로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을 꼽았다. 이는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때 시‧군‧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도 개선했다.
기업애로 관련 규제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지역 현안 3건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도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변공원 내에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는 지난해 ‘규제혁파 원년’을 기치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31회의 '찾아가는 규재개혁 시군간담회'를 열어 총 92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중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해 1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도 관계자는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된 12건은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주요 개선 사례로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을 꼽았다. 이는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때 시‧군‧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말소 절차도 개선했다.
기업애로 관련 규제에는 ▲수소충전소 설치요건완화 ▲식용란 검사경로 개선 ▲건축물 건축 도로확보 기준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지역 현안 3건은 ▲주제공원(수변공원) 공원시설 설치기준 완화 ▲비행안전1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주체 조건 완화 등이다.
도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변공원 내에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는 지난해 ‘규제혁파 원년’을 기치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