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규제완화 기업건의 수용…"R&D 부담 줄이겠다"

대한상의와 정책협의회…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5개안

환경부가 소재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요청해온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등 5가지 환경정책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는 기업들의 일부 환경규제 완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소요기간 단축 ▲ 극소량 또는 위험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면제 ▲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변경 기간 연장 ▲ 유독물질 지정 고시 이전 기업의 이의제기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앞서 기업들은 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신청과 관련 "신청서류도 복잡한 데다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면제받는데 법정기한(최대 14일)을 훨씬 넘긴 두 달이 걸린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성이 낮은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면제하고,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측은 "기업들의 R&D 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들은 이밖에 ▲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도 건의했으며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회의로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