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380원 결정

정부 최저임금보다 1천790원 높아…근로자 인간다운 삶 기대
전남도는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38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에 2019년 전남지역 상반기 물가상승률(0.6%),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0.3%)을 합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3.8%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0.8% 많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생활임금제는 도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도는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5년째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시행 중이나 시군과 민간부문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