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단소송제, 全산업으로 확대"

자료 공개 요청권까지 도입 추진
기업 소송비용 부담 급증 우려
< "재산 비례해 벌금 부과 추진" > 조국 법무부 장관(맨 오른쪽)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공보준칙을 강화하고,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 장관.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기업에 배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집단소송제는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도입도 추진한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당정은 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전·월세 거주자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권한을 주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이 같은 방안에 소극적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종서/안대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