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확인 "현재 50대 남성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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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확인
50대 남성 ㄱ씨, 현재 수감중 'DNA 일치해'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했다.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 ㄱ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지난 7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ㄱ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ㄱ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다양한 제보의 관련 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잔여 증거물 감정의뢰,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 대상자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경기 화성시에서 1986년부터 4년7개월동안 10명의 여성이 잇달아 성폭행당한 후 피살된 사건이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후 10여년이 지난 2003년,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돼 범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첫 희생자인 ㄷ씨는 1986년 9월15일 오전 6시20분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1991년 4월3일 10차 살해까지 화성에서만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그동안 경찰당국은 총 200만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용의자와 참고인 등 2만 1280명을 조사했지만 단서조차 잡지 못했다. 지문대조를 한 용의자는 4만 116명, 모발감정을 한 용의자는 180명에 달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다 다른 범죄가 드러나 붙잡힌 사람만 1495명이었다.
당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10번째로 살해된 여성 ㄴ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4월2일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사건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수사 기록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찰은 이날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지난 7월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ㄱ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ㄱ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다양한 제보의 관련 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잔여 증거물 감정의뢰,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 대상자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경기 화성시에서 1986년부터 4년7개월동안 10명의 여성이 잇달아 성폭행당한 후 피살된 사건이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후 10여년이 지난 2003년,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돼 범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첫 희생자인 ㄷ씨는 1986년 9월15일 오전 6시20분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1991년 4월3일 10차 살해까지 화성에서만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그동안 경찰당국은 총 200만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용의자와 참고인 등 2만 1280명을 조사했지만 단서조차 잡지 못했다. 지문대조를 한 용의자는 4만 116명, 모발감정을 한 용의자는 180명에 달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다 다른 범죄가 드러나 붙잡힌 사람만 1495명이었다.
당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10번째로 살해된 여성 ㄴ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4월2일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사건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수사 기록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