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마침내 잡았다…DNA 대조로 극적해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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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33년만에 진범추정 인물 검거…경찰 역사상 최악의 장기미제 풀려
유사범죄로 현재 수감중인 50대 남성…여성피해자 속옷서 채취한 DNA와 일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경찰 내일 브리핑 열어 용의자 특정경위 공개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사건으로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의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옴에 따라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지만 화성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오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전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사건이다.
/연합뉴스
유사범죄로 현재 수감중인 50대 남성…여성피해자 속옷서 채취한 DNA와 일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경찰 내일 브리핑 열어 용의자 특정경위 공개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사건으로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의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옴에 따라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지만 화성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오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전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사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