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코링크 지분매입 시도 정황…처남은 매월 '컨설팅비'

"사실상 직접투자 땐 조 장관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
검찰, 사모펀드 관련자들 연일 줄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설립 초기 자금을 댄 것에서 나아가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6) 씨가 코링크를 설립할 때 정 교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자금 대여·투자에 따른 결과로 코링크 운영에까지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2016년께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 씨는 정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고, 조씨는 이 돈 일부를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썼다.이후 정 교수는 2016년 9월 코링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500주를 5억원(한주당 100만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실제 돈을 납입해 코링크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정 교수 남동생인 정모(56) 씨가 정 교수가 사들이려던 것과 같은 액수(5억원)의 코링크 주식을 매입했다.정씨는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200배 비싼 가격인 주당 200만원에 사 코링크 지분 0.99%를 확보했다.

이 계약을 놓고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에서 "다른 주주는 주당 1만원에 샀는데 처남은 주당 20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다"며 "저도 매우 의아하고 궁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처남 정씨는 코링크에 투자한 5억원 중 3억원을 정 교수에게 빌렸고, 나머지 2억원은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과연 조 장관이 처남의 코링크 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씨가 투자 이후 코링크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가량의 자문료를 총 1억원 정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정씨가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조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이 투자한 돈까지 포함해 코링크로 들어간 정 교수 측 자금은 10억원이다.

그런데 5촌 조카 조씨는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수십억원 가운데 10억원 안팎을 정 교수 측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일 수 있지만, 횡령한 회삿돈을 보낸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다.

정 교수와 남동생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엔 코링크가 만든 사모펀드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 투자자는 조 장관 가족으로만 이뤄져 있고, 투자 기업도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딱 한 곳이라 정 교수가 투자기업을 미리 알고 사실상의 직접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초기부터 5촌 조카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이날도 지난 16일 구속된 5촌 조카 조씨와 이상훈 코링크 대표, 조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까지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