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최고위원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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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당권파 측은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의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들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당권파 측은 불신임 요구서가 제출된 안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