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닛산·벤츠 리콜 명령…5만6192대 제작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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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요타·혼다·기아에 과징금 44억원국토교통부는 도요타,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페라리 등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요타, 혼다, 기아차 등 4만6920대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렉서스 ES300h, 프리우스, RAV4 하이브리드 등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국토부는 리콜과 함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6536대에서는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DC-DC컨버터)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들 차량은 지난달 29일부터 렉서스 및 도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닛산 큐브에서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과 화재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 6월부터 일본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5440대)도 리콜하도록 제조사에 통보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 차량에서도 15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C200 등 7개 차종에서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GLA 220 등 2개 차종은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불량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은 필러 커버 고정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E220d는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 등이 지적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FMK가 수입·판매한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5개 차종도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제공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Q3 35 TDI 등 2개 차종은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파사트 GT 2.0 TDI는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BMW i3 120ah는 동력제어장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푸조 508 GT 블루HDi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힐 수 있어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다. FCA코리아가 수입한 지프 케로키 KL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다.국토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도요타, 혼다, 기아차 등 3개 제작사에 대해선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혼다 CR-V는 연비 과다 표시(8억원)로, 도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10억원)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미작동(5억원) 결함이 발견됐다.
혼다 어코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9억원)과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력이 감소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1억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아자동차 스팅어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된다. 안전기준 위반사유로 1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리콜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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