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의심' 부동산재벌·미성년 갑부 등 219명 세무조사

고액자산가 72명·30세 이하 부자 147명…평균 자산 419억원
"회삿돈 교묘히 빼돌려 기업건전성 해쳐…비자금으로 부의 대물림"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액 자산가들은 해외법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청년 갑부와 미성년 부자까지 쌍방향 검증을 벌여 조사 대상을 추렸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천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천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천억원에서 작년 7조5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사주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뜻의 경제 용어다.

앞서 국세청이 조사를 완료한 사례 중에는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이전시킨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의 탈세 행각도 드러났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전 단계에 사주 자녀의 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통행세를 제공한 기업도 적발됐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역세권에 있는 '꼬마빌딩'을 3살배기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는 탈세 수법이 단순한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1차적 자본거래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겉으론 정상 거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